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유지의 경작용 사용료
2024-06-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유지를 경작용으로 사용허가 할 때 사용료 산정기준은?
회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유지에 농사를 지을 때의 연간사용료는 (1) 해당 토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사용료 산출 당시에 공시된 금액) × 0.01 × 사용면적(평방미터) (2) 통계청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경기도 농가의 평방미터당 농업총수입 × 0.1 × 사용면적(평방미터)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그만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손규원 02-2110-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