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정의

2024-06-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미지급용지란 무엇인가요?

회답

- 공익사업(도로공사 등)의 시행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업지역 내 토지(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제외)를 의미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김민우( 02-2110-675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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