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정의
2024-06-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미지급용지란 무엇인가요?
회답
- 공익사업(도로공사 등)의 시행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업지역 내 토지(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제외)를 의미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김민우( 02-2110-675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