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2024-06-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회답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정의 준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대리인인 경우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이 가능하며, 붙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접수 시 미지급용지 보상대상 여부 검토 후 보상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예정시기, 지급 절차 등을 통지하며,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김민우( 02-2110-675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