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보상금액 결정

2024-06-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미지급용지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회답

- 미지급용지의 보상금액은 보상은 청구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 보상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김민우( 02-2110-675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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