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시설을 제3자에 임대가능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가능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주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토록 규정한바,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자 소유의 주기장시설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동 시설을 확인 후에 인정이 가능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