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4-07-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A,B,C등급 - 반기에 1회이상이며 D,E등급 1년에 3회 이상입니다. 또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3월, 우기 전 점검시기는 5,6월,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실시합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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