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을 미이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도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2024-07-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 교육·훈련을 미이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도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이와 반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교육 미이수 사실확인서를 받고 이후 해당교육을 이수했어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해당 기술 경력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해당 경력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가 사라지는 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된 기술 경력에 대한 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감경분을 자진납부하면 해당 기술 경력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교육 미이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재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여 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건설기술인이 건설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향후 동일한 업무수행분야(설계·시공, 품질관리 등)에 참여할 경우 과태료 납부로 인해 면제된 이전의 교육 이수 의무와는 별개로, 건설기술인이 참여하는 해당 업무수행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시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 제149조[별표20]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교육 미이수 사실확인을 받은 뒤 교육을 이수하셨어도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의2에 규정된 기한 ('21.12.31.) 이전에 이수한 것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 면제가 어려운 점 알려드리며, '21.12.31. 이전에 건설업계를 퇴직한 건설기술인일 경우 해당 일자 이전에 건설업계를 퇴직하고 현재 건설업계 비재직 중인 관련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유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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