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舊「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의 경우 舊 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 산정 기준이 임대개시일로 규정되어있으나 임대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로, 해당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지연 신고로 인하여 기간 차이가 발생하거나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으로 임대개시일이 공란인 경우 해당 물건의 임대의무기간 산정을 위한 임대개시일 시점을 주택등록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상기 사례들과 같이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하여 해당 임대물건의 공실여부 및 임대차계약 여부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직권 조사 실시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물건에 대한 등록 말소를 시행해야 하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시점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 하지만,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임대의무기간이 산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13499호, `15.8.28.)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다만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등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임대주택법에서 임대개시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시 임대의무기간은 상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설임대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임대개시 시점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은 산정됨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임대사업자 관리를 맡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13호 등 말소요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