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양수 완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전에 매매계약 파기 시 처리 절차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양수 완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전에 매매계약 파기 시 처리 절차 질의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양도 신고 후 30일 이내 양수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양도신고 내용을 완료하여야 함 문의와 같이 양도신고는 이루어졌으나 일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은 정상적인 포괄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이전 안된 물건은 양수도과정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대사업자에게 원상복구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절차 등은 민특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