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개념 및 취지

2024-07-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접도구역의 개념 및 취지 문의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도로경계선 양측에 접하는 일정한 거리 내의 구역을 말한다. ㅇ 도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그 자체에 대해서만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도로가 접해있는 지역으로부터 도로에 미치는 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부터 도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로가 접해 있는 지역에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도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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