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규칙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관련 질의
2024-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舊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1. 12. 2.,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2011. 11. 1.)」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일부를 축소(변경)하고, 축소된 면적[관광휴양 시설 용지(숙박시설)]을 포함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체육시설(민간 골프장) 축소 가능여부] 2011. 11. 1.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해양부령 제394호, 2011. 11. 1.> 제2조에 따라 체육시설(골프장)의 경우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11. 12. 2.부터는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없으므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의 경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할 수 없으나,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의 축소 및 해제(폐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2-1-2-1.(3)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지침 6-6-1에 따라 당해 구역 내 일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용지를 별도로 구획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골프장이 설치되는 구획은 계획관리지역 등 골프장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