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모집 신고 대상자(민간임대협동조합)가 아닌 임의단체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동법에 따라 처벌 적용 가능 여부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모집 신고 대상자(민간임대협동조합)가 아닌 임의단체(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동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는 등 모집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발기인 명단 등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4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를 준수하여 조합원을 모집 후 신고된 건설계획과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함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따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자 등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즉,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 협동조합의 성격으로 사업계획승인 없이 입주자 모집행위를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주택입주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의단체에 불과하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동일한 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되며, 질의건의 시행사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이에 해당 될 수 있어 관한관청에서는 동 사항을 대상자 등에게 사전에 계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임대주택입주위원회 등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주체를 내세워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는 행위는 예비임차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서"를 통해 예비임차인에게 계약금 등 금전을 수수하였거나 수수하려고 하였다면 「형법」에 따른 위반사항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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