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 위반으로 1년 이내에 증액했을 시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문의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 위반하여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했을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문의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그간의 세제지원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