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 위반으로 1년 이내에 증액했을 시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문의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 위반하여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했을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문의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그간의 세제지원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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