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관련 질의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관련 질의 ①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증금회수를 위한 조치대상 보증금'이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② 공동임차인 중 입주자와의 계약은 법제4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임대계약으로 보아,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③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동임차인 각각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지? **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LH 또는 SH)+입주자 = 공동임차인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2항에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증대상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제49조제7항제2호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보증가입이 면제됨 이에 따라, 문의상황은 상기 규정의 면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차인(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이 보증에 가입할 경우 LH와 입주자가 각각 보증가입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보증기관(HUG, SGI)에 확인 필요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