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공공주택 포함여부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이 공공주택인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에 미가입해도 되는지? ② 소정의 대규모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공주택일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제14조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아함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상 주택임대관리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공공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 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