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한 상태이고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가능 문의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부채비율(100%이하) 및 선순위채권비율(60%이하) 초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상태이고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시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우선변제금 이하)만 제출하면 신규등록 시 문제없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모든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이때 보증보험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가입하여야함 아울러, 같은 법 제49조제7항 각 호의(①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②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④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