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후 토지의 분할합병 시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이후 토지의 분할합병 시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한 이후 해당 부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별 건축물·시설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