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물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07-26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점용물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면적, 길이, 개수(전주,표지판 등) 등이 있습니다. 1. 면적은 가장 일반적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점용대상지역의 인접한 지번(도로구역 제외)의 평균공시지가에 면적과 법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 : 면적(㎡) × 인접지번 평균공시지가 × 0.02(법정요율 병지기준) 2. 길이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하 매설된 통신선 및 전기선이 해당하며 매설된 관로의 직경 당 단위 금액에 매설길이(m)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 400(관직경 200mm 기준 병지) × 길이(m)_ 3. 개수의 경우는 전주 및 사설안내표지판 등이며 해당 설치개수에 법점 점용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 17,250원(사설안내표지판 기준 병지) × 개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간은 영구점용의 경우 기간단위는 1년이며, 일시점용의 경우 기간단위는 1일 입니다. 세부적인 산정기준 및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