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재결된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이의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나요?
2024-07-29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난 후에도 별도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공탁금출급시 또는 보상금청구서 등에 이의유보 문구삽입)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