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의 목적

2024-08-05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의 용량과 중량의 기준을 초과한 제한차량이 운행허가 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로써 운행제한된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운행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560-07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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