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증 재발급 및 미휴대시의 조치방법
2024-08-05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에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허가증 미휴대시의 조치방법을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의 분실,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560-07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