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구역계획 내에 있는 일반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주체는?
2024-08-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도시구역계획 내에 있는 일반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주체는 어디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도시구역계획내 있는 일반국도 미지급 용지로 확인 될 경우에는 「일반국도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업무 지침 」 제2조에 따라 보상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