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의 차량통행 가능여부

2024-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공공지의 차량통행 가능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9조에 따라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차량의 통행을 위한 농로의 대체시설로서 공공공지를 결정?설치하는 것은 공공공지의 목적(기능) 및 구조·설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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