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의 차량통행 가능여부
2024-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공공지의 차량통행 가능여부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9조에 따라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차량의 통행을 위한 농로의 대체시설로서 공공공지를 결정?설치하는 것은 공공공지의 목적(기능) 및 구조·설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