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2024-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지? ㅇ또한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중 어느 단계에서 고시되어야 하는지? ㅇ지구단위계획이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미 수립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권이 위임된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이미 수립 고시한 도지사에게 인가 변경 요청을 해야 하는지?
회답
ㅇ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즉, 도시개발 법령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있기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개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법 제17조)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실시계획의 고시(법 제18조)할 때입니다. (이하 참조) ㅇ도시개발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고시된다고 판단됩니다. ㅇ도시개발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과 다른 내용을 실시계획에 작성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