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한 사항
2024-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