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재결정(변경) 시 실효에 대한 사항?
2024-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결정 시 실효에 관한 사항?
회답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결정 및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4, 2-5에 따라 개별적인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