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안내

2024-08-16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 내의 땅을 빌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도로구역) 내의 땅을 점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후 점용지에 대한 행위(신설ㆍ개축ㆍ변경 등)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양양출장소 관내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1247)로 신청해주시면 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033-672-643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