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정의

2024-08-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미지급용지가 무엇인가요?

회답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며, 이를 미지급용지라고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최다현(051-660-105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