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2024-08-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건축이 완료된 660㎡이하의 대지에서 연접대지와의 경계 사면부를 50~120cm 절토(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지반 평탄화 목적임)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각각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은 경미한 행위이며, 같은 호 다목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 한다는 규정으로, ?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정] 제53조제3호나목 제정 이유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본 사안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 목적·내용, 사실관계, 규정의 취지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