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4-09-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경의중앙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내 물품판매는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위반에 해당하며,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에 근거하여, 1회 적발시 15만원, 2회 적발시 3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열차내 물품판매자 발견시 철도범죄신고 1588-7722 또는 철도범죄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가까운 철도경찰센터에서 출동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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