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피의자 신문을 받아도 되는지요

2024-09-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거지가 원거리이며, 생업 활동 때문에 바빠 저녁 8시나 되어서야 출석을 요구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심야 시간대에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제가 피곤할 것이 우려되는데, 신문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이하 '특사경 수사준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담당 수사관과 조사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신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되며, 2시간이 소요되기 전이라도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3-651-2986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며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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