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024-09-27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회답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 부과되는 대가입니다.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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