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데 과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024-10-02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허가증을 발급받고 운행하였는데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운행허가증 상의 중량 및 제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를 하는지? 도로법 상의 중량 및 제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적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법 상의 중량 및 제원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이 운행허가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운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7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