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변경 가능 여부
2025-07-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를 변경해도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제4항과 관련하여 [별표5] 비고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표5 비고항]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종할 수 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