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구간에 속해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주체 문의
2025-07-27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법정동 구간에 속해있는 국유재산이 무단점유가 되어있는 경우, 업무 처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답
「도로법」 제23조제2항제3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관리청은 해당 시장으로 관련 업무처리 또한 해당 지자체에 위임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배현재(☎031-820-19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