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시기 및 절차를 알고 싶어요 ?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로서 보상대상인 토지와 그 보상청구시기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보상대상인 하천구역편입토지는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71.7.19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71.7.19부터 '84.12.31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71.7.19부터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62.1.1부터 '71.7.19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ㅇ 보상청구시기는 동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3.12.31까지입니다. ㅇ 보상절차는 시·군·구에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이를 시·도에 송부하면 시·도에서는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보상청구서식, 청구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위 보상청구기한('13.12.31)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편입토지조서에는 대상토지가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하천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보상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유한 토지가 보상대상인지를 관할 시·군·구의 하천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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