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2003-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지면적 7만㎡, 건축연면적은 15만㎡인바 시설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회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부지면적 10만㎡이상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부지에 입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2호에 따라서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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