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불명확시 시공방법결정 및 설계변경

2004-01-2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하여, (갑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비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우레탄약액 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 위 갑설과 을설중 어떤 의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도현(062-970-633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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