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관련

2003-07-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등록·대폐차·운전자격 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회답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중 밴형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동시에 승차정원이 3인이하 이어야 함. -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사용(증차 또는 대폐차 포함)할 수 없으며, ㅇ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만 운송하는 경우 화물에 제한이 없으나, 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주 1인당 중량 20㎏ 또는 용적 4만㎤이상 등의 화물을 운송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3인승이하로 구조변경하거나 감차조치(1대 사업자인 경우 등록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 3년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 5년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정밀검사기준(교통안전공단 시행)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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