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낙찰에 따른 시행자 변경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공장부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신규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전 사업자의 승인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무상귀속시 기존 국·공유재산을 무상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무상귀속에 대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규정이 일부 상이할 경우 적용 법률 (정희채)

회답

ㅇ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공장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을 받으면 가능하다 할 것임. ㅇ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범위안에서 기존 국·공유재산을 무상양도받을 수 있음. ㅇ 무상귀속에 대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규정이 일부 상이할 경우에는 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함. (입지58307-493, 19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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