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구역 일괄지정승인 관련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개발사업 구역 등의 일괄지정?승인) 제1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제외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만 일괄로 지정 또는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개발사업 구역 등의 일괄지정)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모두를 포함하여 신청하여야만 일괄지정 및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 되며, 실시계획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정권자의 판단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고려하에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만의 일괄 지정?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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