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교 대학원의 서울 이전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대학내 대학원의 일부를 서울로 이전함에 있어 동 대학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한 학교(대학)으로 분류되는지와 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 및 대학원대학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서울로 이전이 가능한지
회답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며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은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은 별도의 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의 일부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한 대학으로 분류됨 -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제도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며, 수도권에서는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소재 대학(대학원 포함)이 서울로 이전할 수는 없음 - 다만, 대학원대학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적용을 받아 그 설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