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의 평가기준

2004-10-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7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및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 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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