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건설기계의 소유권변경신고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저당, 압류, 가압류등의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저당 또는 압류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당해 건설기계의 저당권등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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