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일반산업단지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는지 및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내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고 그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외 지역의 폐기물을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산업단지내 폐기물 발생량과 산업단지외 인근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분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산업단지내·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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