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서의 공장 등 건축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에서는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당해 지역에 공장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 실수요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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