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각시설의 설치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공장이 동 공장의 부지내에 동 공장의 가동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 소각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있더라도 산업단지내 공장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간이 소각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간이 소각시설물의 기타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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