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의 굴삭기 조종가능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굴삭기 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차장에서 굴삭기를 조종(운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코저 하였으나 굴삭기 조종사면허 미 취득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바,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으로는 굴삭기 조종이 불가한지 여부
회답
굴삭기를 조종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굴삭기조종사면허를 득하여야 조종(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