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의 기준
2003-07-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폐업보상은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업의 폐지라 함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행할 수 없거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하며, 단지 소유자가 영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요구하는 때에는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