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급하천 편입토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회답

ㅇ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하천법 적용을, 소하천은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는 소하천정비법 적용을 받습니다. ㅇ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하천관리에 필요한 일부 행위만 제한받고 있으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에 따라 편입된 토지로서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보상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공사시행자가 추후에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